외국인, 비거주자 국내주식 세금 가이드|2026 양도소득 과세 기준과 원천징수 체크포인트

외국인·비거주자 국내주식 세금 가이드|2026 양도소득 과세 기준과 원천징수 체크포인트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투자자는 국내 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도 세금이 없다”거나 “대주주만 세금을 낸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실제 과세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인지, 해당 법인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먼저 ‘외국인’과 ‘비거주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국적보다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고, 한국 국적자라도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세금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외국인인가?”보다 **세법상 비거주자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항상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거주자가 증권시장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건 가운데 하나가 지분율 25% 미만입니다.

해당 비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5% 미만을 보유했다면,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25% 기준은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판정에 사용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장외거래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는 상장주식이라고 해도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뿐 아니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도 과세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비거주자 역시 거래 방법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상장주식이니 비과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 장외거래

  • 대량 지분 거래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지분율이 높은 경우


비거주자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구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두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양도가액의 10%

  • 양도차익의 20%

이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천징수 구조입니다. (법제처)


예시로 이해해보겠습니다.

비거주자 A씨가 국내 기업 주식을 5억원에 취득해 7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정상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계산상 비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 7억원의 10% = 7,000만원

  • 양도차익 2억원의 20% = 4,000만원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두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구조를 검토하게 됩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 세액은 조세조약, 거래 유형,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예시는 구조 이해를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조세조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비거주자의 세금은 국내 세법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다면 해당 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은 국가별 조세조약 내용이 다르므로 “비거주자는 모두 동일한 세율”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고나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상 거주 국가

  • 조세조약 체결 여부

  • 해당 조약의 주식 양도소득 조항

  •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 실질귀속자 여부

  • 관련 증빙서류


국내 거주자의 ‘대주주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 등을 과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하지만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별도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개념은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핵심 기준
국내 거주자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및 장외거래 여부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여부, 증권시장 거래, 25% 지분요건, 조세조약 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일정한 국내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다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비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신고에는 별도의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가 사용됩니다. (법제처)


외국인·비거주자라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국내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자 여부

  • 국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 증권시장 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 최근 5년간 해당 법인의 지분 보유율

  •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여부

  • 국내사업장 유무

  • 원천징수 의무 여부

  • 거주 국가와 한국의 조세조약

  • 취득가액·양도가액 관련 증빙 보관


FAQ

Q.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거래 방법, 지분율, 조세조약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25% 기준은 국내 대주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증권시장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제처)

Q.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상 기본적으로 지급금액의 10%이며,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Q. 조세조약이 있으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비거주자의 실제 과세 여부와 세율은 거주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WSF 최종 마무리 정리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세금을 단순히 “외국인은 면제된다” 또는 “대주주만 세금을 낸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세법상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이후 증권시장 거래 여부 → 지분 보유비율 → 국내원천소득 여부 → 원천징수 → 조세조약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25%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을 통해 적용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및 자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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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World Story Factory Editorial Team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9일
주요 참고자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국내 세법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비거주자의 과세는 거주 국가, 조세조약, 국내사업장 여부, 실제 지분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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